beta
전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쑥 고개로 쑥 고개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를 금구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교통 정체 등으로 인해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선행 추돌사고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봉고Ⅲ 화물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 사고원인 행위 관련하여), 사고차량 높이 등 재확인 사진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