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0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9. 03:06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8 세) 와 피해자 E(27 세) 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D의 허벅지를 수회 때린 후, 옆에 세워 져 있던
F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E의 발등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