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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은 ‘1.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에서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 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스테인레스 재질의 수저 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큰 행위였던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