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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인근 춘천순환로를 거두사거리 방면에서 스무숲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 E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 운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773,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I에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