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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13 2016고단13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조금 임의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이란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피해자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상반기 수급자 주거 현물 집수리 사업의 위탁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2015. 3. 16. 거창군으로부터 위 사업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국 고 80%, 도비 10%, 군비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거 현물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던 중 69,632,890원 상당액만 위 보조금 사업에 따라 정해진 용도인 수급자들에 대한 주거지 개선사업의 공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15,367,110원을 주거지 개선사업에 따라 정하여 진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5,367,11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보조사업 임의 중단으로 인한 범행 지방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경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상반기 수급자 주거 현물 집수리 사업의 위탁 사업자로 선정되어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 관청인 거창군 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수리 공사가 예정되어 있던

52 가구 중 33 가구에 대한 공사만 완료하고 나머지 17 가구에 대한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조금 통장 사본( 농협, A)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