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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슈퍼마켓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뫼비우스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적발보고,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