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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노25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I에게 금융관련 투자를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도 투자하기를 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I에게 그 투자 명목으로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상당한 이자를 더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절에서 알고 지내던 I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자신의 투자금 1,0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I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차용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③ 만일 피고인이 I에게 그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와 같은 투자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내지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문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I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도 전혀 모르고 있는 점, ④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곧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반복하여 말하였고,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원심 공판절차에서도 여러 차례 이러한 취지로 말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