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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53918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92,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6.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5. 9. 6. 19:15경 C 포텐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로 71 우리은행 앞 도로를 송파사거리 쪽에서 배명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원고를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일몰 후에 어두운 색 의복을 착용하고 차량의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뛰어서 도로를 횡단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서 무단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사실과 전혀 다르게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매우 태만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차량 운전자는 고령으로 거의 운전을 하지 않다가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것이었음), 원고는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손을 들고 걸어서 횡단보도를 절반 이상 건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