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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9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 12월경 문화재 수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08년 1월경부터 각 5,000만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C(아래에서 ‘C’이라고 한다)의 문화재사업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문화재 수리사업을 하였다

(아래에서 원고와 피고의 위 동업체를 ‘이 사건 동업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년 1월경 동업관계를 종결하기로 하고, 원고가 C에서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동업관계 종결 이후 피고에게 동업 투자금의 반환과 동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C 명의의 ‘경남은행 D’ 예금계좌,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E’ 예금계좌, ‘경남은행 F’ 예금계좌를 이 사건 동업체의 공동자금 계좌로 사용하고(아래에서 위 각 예금계좌를 '공금 계좌‘라고 한다),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G’ 예금계좌(아래에서 ‘G 계좌’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동업체의 공동자금과 피고의 개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2013. 2.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단112호로 '① G 계좌를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7.경부터 2010. 2. 8.경까지 154회에 걸쳐 158,363,101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고, ② 2010. 2. 12.경 공사 도급인의 담당자로부터 공사대금 16,500,00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고, ③ 2008. 10. 30.경부터 2010. 2. 12.경까지 10회에 걸쳐 지출액을 과다기재 하거나 현금 출금 사용 후 남은 잔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55,071,335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④ 2008. 4. 3.경부터 2010. 1. 28.경까지 C에 47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