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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6:03 경 서울 구로구 G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천왕 역 방면에서 오류 2 동주민센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 옆 자전거 횡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 여 ,69 세 )를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함께 횡단하던 피해자 I(72 세) 의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봉고Ⅲ 1 톤 자가용 화물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경부터 인천 서운동 소재 롯데 택배 영업소에서 택배 1개 당 운임 비 800원을 받고 위 차량에 택배를 적재하고 운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