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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나2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의 관계회사인 F 제작사업팀에서 제작 PD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같은 사업팀의 선배 PD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30. 15: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1층 복도에서 원고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원고를 따라 나가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치조골(하악 전치부)의 골절, 하악 우측 측절치( 이하 ‘#42 치아’라고 한다)의 탈구, 치근{하악 좌측 중절치(이하 ‘#31 치아’라고 한다

), 하악 좌측 측절치(이하 ‘#32 치아’라고 한다

), 하악 우측 중절치(이하 ‘#41 치아’라고 한다

)} 파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2013. 12. 30. 치조골 골절부 정복 및 위 각 치아에 대하여 레진강선 고정술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013. 2. 23.부터 2015. 3. 5.까지 위 각 치아에 대하여 근관치료 및 광중합 레진코어로 수복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2013. 2.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약1081호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7,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도 피고를 폭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욕을 하는 등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