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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3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지에서, 불법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농구 및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돈을 건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2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고 돈을 건 다음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