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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4나51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5. 2. 18. 사망한 망 F의 조카로서 망인의 생전에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망 F의 자녀인데, 위 피고는 망 F의 다른 자녀인 E, G과 함께 2005. 2. 28. 울산지방법원 2005느단126호로 망 F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1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3) H은 망 F과 혼인하였다가 2001. 12. 31. 이혼하였다. 나. 원고의 망 F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고는 망 F, H 및 G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2가합3101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0. 22. ‘망 F은 원고에게 7억 3,280만 원, G과 H은 망 F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억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1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관계 피고 B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8. 8. 8. 접수 제39500호로 1998.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망 F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녀인 E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위 토지에 관해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망 F과 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다.

명의신탁자인 망 F은 명의수탁자인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