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정1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B 쏘렌 토 차량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아래와 같이 운행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8 조를 위반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위반 일자 위반장소 1 B 2011-08-03 12:36 의정부 낙양동 ( 포천- > 민락동) 2 B 2011-07-23 08:14 의정부 낙양동 ( 포천- > 민락동)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