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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정1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B 쏘렌 토 차량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아래와 같이 운행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8 조를 위반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위반 일자 위반장소 1 B 2011-08-03 12:36 의정부 낙양동 ( 포천- > 민락동) 2 B 2011-07-23 08:14 의정부 낙양동 ( 포천- > 민락동)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