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그리고 D, E, F는 망 G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망인은 2008. 8.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가. 주위적 청구원인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① 2002. 5.경부터 2008. 2. 5.경까지 망인의 현금과 예금을 관리하면 서 지출한 371,535,505원 중 피고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 한 249,110,185원 ② 망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H, I)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합계 180,000,000원 ③ 망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에서 인출한 366,300,000원 ④ 망인 소유 대구 동구 K 외 16필지 2,486㎡의 매각대금 3,684,483,000원 중 1,284,483,000원 피고들은 2002년 5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망인의 재산 합계 2,079,893,185원을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에게 2,079,893,185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415,978,000원(= 2,079,893,185원 × 원고의 상속지분 1/5, 1,0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08. 8.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 부당이득반환청구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는 망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위임관계가 존재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위임관계는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망인의 재산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