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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106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73,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0. 이 사건 사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피고 B에 17,800,000,000원을 대출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7,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 D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3. 13. 이 사건 대출약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지급기한을 2014. 3. 26. 오후 2시로 하여 피고 B에 대출원리금의 중도상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3. 26. 피고 B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피고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대출금 등 채권을 변제받았고, 피고 B과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원금, 비용 등에 충당하였다.

시기 금액(원) 변제충당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 실행 2015. 10. 20. 9,456,979,714 비용 충당 73,791,790원 원금 충당 9,383,187,924원 공사선급금반환 2017. 5. 19. 3,775,151,360 비용 충당 142,157,908원 원금 충당 3,632,993,452원 보증인으로부터 회수 2017. 12. 29. 511,982,410 전액 원금 충당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인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 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잔존 대출원금 4,271,836,2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부터 대출원금을 회수한 날 다음 날인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