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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나3101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제 1 심판결이 판단을 유탈한 부분)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주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제 1 심법원에서 주위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 임을 이유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예비적으로 위 각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그럼에도 제 1 심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만을 판단하고 이를 기각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그러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이상 주위적 청구인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도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으므로, 제 1 심법원이 판단을 유탈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