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9,138원 및 위 돈 중 539,798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A이 B 택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5. 1. 8.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동중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택시 승객인 C로 하여금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병원, E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C를 위하여 2015. 1. 28.부터 2015. 2. 25.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입원 진료비 총 3,645,690원 중 C 본인 부담금 880,490원을 제외한 2,765,200원(그 중 791,730원은 2015. 4. 22.에, 333,780원은 2015. 3. 30.에, 1,639,690원은 2015. 5. 6.에 각 지급)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택시공제계약에 따른 공제사업자로서 C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C를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구상권의 범위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