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7.13 2018노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5억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며, 벌금에 대한 1 일 환산금액도 지나치게 소액이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범인 C의 지시에 따라 서류전달, 현금 인출 등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며,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이 많지 않다는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회사를 설립하여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하였고, 포탈한 세액이 6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원심에서 정한 벌금에 대한 1 일 환산금액 650만 원은 일반적인 기준인 1일 10만 원보다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