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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24 2015가단2016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1.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4. 1. 17. 채권최고액은 3750만 원, 채무자는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13.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4. 2. 10. 채권최고액은 2억 5000만 원, 채무자는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⑶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청구금액: 425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100058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이 2014. 5. 1.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2014. 5. 1.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다.

⑴ D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4. 3. 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4. 3. 7.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4. 6. 5.로 지정한 다음 이를 공고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⑵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⑶ 피고는 2014. 12. 23.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채권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2015. 1. 7. 피고(배당순위: 4, 이유: 근저당권자)에게 24,111,33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