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7. 작성한 배당표...
1. 기초사실
가.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1.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4. 1. 17. 채권최고액은 3750만 원, 채무자는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13.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4. 2. 10. 채권최고액은 2억 5000만 원, 채무자는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⑶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청구금액: 425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100058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이 2014. 5. 1.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2014. 5. 1.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다.
⑴ D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4. 3. 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4. 3. 7.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4. 6. 5.로 지정한 다음 이를 공고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⑵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⑶ 피고는 2014. 12. 23.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채권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2015. 1. 7. 피고(배당순위: 4, 이유: 근저당권자)에게 24,111,33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