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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29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 판시 제 1, 2, 3 항의 각 죄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2. 10. 16., 2012. 11. 22., 2012. 11. 29.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판시 제 1, 2, 3 항의 각 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판시 제 1, 2, 3 항의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 1 항의 사기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아래 ① 항 내지 ⑤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6.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에 대한 선 이행의무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1억원의 차용금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 받은 상황에서 위 채무를 피 담보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의 말소에 동의할 까닭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② 피해자가 채무자 E로부터 위 차용금 1억원을 전부 변제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을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채무자 E가 위 차용금 1억원을 전부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를 구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347 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