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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36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01호에 거주하는 D의 지인이고 피해자 E( 여, 39세) 은 그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8. 7. 29.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22:00 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고양이 배설물을 집 앞에 쌓아 두었다는 이유로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 내가 영등포 건달인데, 알아서 해라.

고양이 똥이랑 봉지 문 앞에 두지 마라. 씨발 년 아 더러워 죽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7. 30. 22: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21:22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 매부와 시비하다가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매부로부터 112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30 경부터 23:30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 모래를 피해 자의 현관문 앞에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차면서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 이 씨발 년 아, 감옥 가면 된다.

억울하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약 1시간 동안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7.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