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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11 2017허193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9. 29. 원고 등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이하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3018호로 심리한 다음, 2017. 2. 15.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6. 9. 29.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원고 등 그 특허권자들은 2016. 12. 28.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정정하고, 청구항 2 내지 4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정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3011호로 심리한 후 2017. 2. 15. 위 정정청구는 적법하나 정정된 청구항 1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 2017허1922호로 그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7. 8.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특허권자: 원고, 주식회사 F, G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강재 빔(10)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20)을 결합하여 제작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합성빔의 시공방법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20)을 제작할 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20)의 중립축 위치 또는 그 아래의 하부에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