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른손이 절단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노모와 아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1회)이 있고, 특히 2009. 10. 14. 선고받은 판결은 피고인이 2009. 8. ~
9. 동안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8%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