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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13 2015가단582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부선 한담 500호(선적항: 목포시, 선질: 강, 총 톤수: 744t)를 매매대금 250,000,000원(그중 잔금 50,000,000원), 잔금의 변제기 2014. 11. 30.로 정하여 매도하고, 2014. 6. 18. 피고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선박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잔금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선의 선수 쪽에 구멍이 뚫린 손괴 부분이 있어 배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잔금 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