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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95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4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보관된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한 한 후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20대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공탁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약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이 우연히 상 피고인 A을 만나러 갔다가 상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상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행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4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