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B새마을금고(이하 ‘원고 금고’라고 한다) 및 원고 금고의 이사장인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 C은 원고 금고의 14대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여 2014. 11. 28. 원고 금고의 대의원 앞에서 소견발표를 하며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고, 동일한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전화로 말하기도 하였다.
(1) 원고의 11대 대의원 선거가 대의원 후보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원고들이 임의로 후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의원을 선출하였다고 하면서 발언한 내용 ① 원고들이 마음대로 11대 대의원 후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들을 뽑았다.
② 곧 양심 선언할 대의원이 있다.
③ 외국 간 사람이 대의원으로 되어 있다.
④ 50여 명의 대의원을 부정으로 만들었다.
⑤ 부정 선거를 바로 잡겠다.
금고는 어느 한사람의 금고가 아니다.
대의원 선거를 다시 하여 임원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2) 원고들이 금고 운영을 잘못하여 금고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양 주장하면서 ‘자산이 646억 원인데 부채가 707억 원으로 6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언 (3) 원고들이 금고 건물 신축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2011. 10.~2012. 6. 원고 금고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개입찰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신축을 추진하여 6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고 발언
나. 피고 C은 E의 발행인인 피고 D과 공모하여 2014. 12. 15. 아래 ①항 내지 ⑧항과 같은 내용들을 사하 신문에 보도하고, 피고 D은 2014. 12. 15. 아래 ⑨항과 같은 내용을 사하 신문에 보도하였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