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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10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2014. 3. 28. 작성 증서 2014년 제103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원고의 처인 C은 2014. 3. 28. C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증서 2014년 제10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4. 3. 28. 33,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4. 2.까지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