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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03 2014고단66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 임야 중 99㎡, C 임야 중 33㎡, D 임야 중 764㎡, E 임야 중 143㎡, F 임야 중 1,671㎡, G 임야 중 685㎡, H 임야 중 21㎡, I 임야 중 35㎡ 합계 3,451㎡의 산지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법당 신축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F 지상에 목구조로 연면적 39.12㎡의 간이 법당 1동 및 화장실 2동을 신축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 임야 중 99㎡, C 임야 중 33㎡, D 임야 중 764㎡, E 임야 중 143㎡, F 임야 중 1,671㎡, G 임야 중 685㎡, H 임야 중 21㎡, I 임야 중 35㎡ 합계 3,451㎡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법당 신축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F 지상에 목구조로 연면적 39.12㎡의 간이 법당 1동 및 화장실 2동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