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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34-7 소재 작은구월사거리 앞길을 남촌동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2,955,525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