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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7고정8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29. 11:00 경 파주시 C 및 D에 피해자 E(55 세, 남) 이 심어 놓았던 시가 미상의 소나무 10그루 공소사실은 ‘14 그루 ’이나, 증인 F은 ‘ 뽑을 당시 소나무 개수를 정확히 세어 보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10그루 정도 뽑았다고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인하는 10그루를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를 뽑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1.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지적도 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 가사 이 사건 소나무들이 피고인의 주위 토지 통행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통행 방해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고 집행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로 실력행사에 나아가 이 사건 소나무를 굴 취한 행위가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2. 일부 소나무는 피해자의 토지가 아니라 국유지인 G에 식재되어 있었다는 주장 증인 F은 위 국유지와 피해자의 토지 사이에 말뚝이 있어 피해자의 토지에만 소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