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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5노30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2014고단544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몸싸움을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거나 차지 않았고, 뺨을 때렸을 뿐 얼굴을 할퀴지 않았다. 2) 원심판시 2014고단574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지 않았다.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우연히 발견하여 들고 간 파이프를 여관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던졌고, 손으로 TV와 몇 가지 물건을 쓰러뜨렸으며, 물건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I을 향하여 던진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시 2014고단544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에게 외상성 안검하피하출혈 등 할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처가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고 발로 밟는 것 등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판시 2014고단574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 및 경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