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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2007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