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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2005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85,172원 및 그 중 27,160,131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2.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