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4 2015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9. 8. 21:05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4가 교차로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위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교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부고가 쪽에서 남부대로 쪽으로 위 SM7 승용차가 선행하고, 위 파샤트 승용차가 후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고, 주변에 주거지가 많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 전방을 정확히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는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G(6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한 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1차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손상을 입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같은 날 21:2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 진술 부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초동)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체검안서(G),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부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