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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3 2016가단21723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답 1,382㎡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75. 3.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