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1. 22:002경 부산 강서구 C 피해자 D 소유의 E 모텔 303호실 내에서, 낮에 만난 친구와의 다툼 때문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선, TV 보조장치 전원선 및 전화기 선을 끊고 수화기 선도 전화기 몸체에서 뜯어내는 등 시가 407,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03호실에서 나와 답답하다는 이유로 6~8층간 전기 차단기를 내려 해당 층의 전원을 전부 소등시켜 투숙객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투숙하려는 손님도 모텔에서 나가버리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