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3-11 | 심판청구 | 2013-11-13
인천세관-조심-2013-11
쟁점물품의 사용전 수입신고시점과 수입신고 수리시점의 물품의 동일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3-11-13
인천세관
△△세관장이 2012.10.25. 및 2012.10.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9.20.부터 2012.6.11.까지 수입신고번호 *****-11-******U호 등 29건으로 수입하면서 사용전 수입신고한 물품 중「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2011.7.1.) 이전에 선적되었으나,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11-******U호(선적일자 2011.5.13.) 외 8건을 제외한 나머지 20건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철근 압연공장 건설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1.6.7.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아 공사에 필요한 수입기자재인 Wire binding machine을「관세법」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2011.11.17. 수입신고번호 *****-11-******U호로 수입하여 사용전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용 전 수입신고시점의 물품과 수입신고수리 시점의 물품의 동일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1.9.20.부터 2012.6.11.까지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28건으로 압연기공장 건설용 기자재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분할·수입하여 사용전 수입신고를 하면서 한·EU FTA협정관세율(0%)로 신고하지 못하고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 및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2.8.14.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한·EU FTA 협정관세율 사후적용을 신청 하면서 관세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0.25. 및 2012.10.26.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세법」제16조에서는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제17조에서는 법령적용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도「관세법」제16조에 의해 사용전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품목분류 및 세율 등은「관세법」제17조에서 사용 전 수입신고수리 시점에 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보세건설 물품인 쟁점물품 또한「관세법」제192조에 의한 ‘사용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각 수입신고건별로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수리시에는 단지「관세법」제17조(적용법령) 규정에 의거 과세보류 물품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전 수입신고’ 당시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제품이 동일하지 않다는 처분청의 주장은「관세법」제16조 및 제192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성상, 기능, 형태 등 제반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는 관세율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한다(부산고법 2006.12.28. 선고 2006노457 판결, 같은 뜻). 이 건 수출자와의 계약은 제출된 각 인보이스(원산지증명서)에 확인할 수 있듯이 압연설비 전체에 대해 단일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각 인보이스에 계약번호 동일), 신용장번호도 동일하며, 총 계약금액도 명백히 표시되어 있으며, 단지 분할통관의 취지에 맞춰 해당 건의 인보이스에 별도의 번호만 부여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해당 인보이스 자체는 단일계약에 의한 압연기 완성품의 원산지증명서로 보아야 하 는 것이다. (2) 그리고, 보세건설장 완성설비 전체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보세건설장 제도에 역행하고 한·EU FTA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관세청에서는 보세건설장 물품에 대한 FTA 혜택부여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분할선적된 보세건설장 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2162(2012.7.9.)호]. 이러한 관세청의 판단내용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상 보세건설장 관련 제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한·EU FTA 협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당연히 양자의 편익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건설장 제도의 이용과 그 신고의 방법으로 인해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관세법」제5조에서 규정하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해석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3) 처분청이 당초 경과규정에 대한 언급 없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유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만 피력하다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제34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므로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보세건설장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일반 수입물품과는 달리 ‘사용전 수입신고’를 하고 미통관 상태로 바로 건설공사에 투입한 후, 일정 규모의 과세단위(품목분류부호단위)로 완성될 때마다 수입신고 수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는 다르게 보세건설장 물품은「관세법」제17조(적용법령) 제2호에 의거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보세건설장 제도에 있어서 과세물건은 수입신고수리되는 완성품 과세단위의 일부로서 확정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사용전 수입신고’ 건마다 독립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사용전 수입신고’ 당시 과세 단위를 보세건설장 완성설비인 압연기(HSK 제8455.21-0000호)로 신고하면서 이를 분할하여 반입하겠다고 수입신고한 바 있고, 경정청구도 제8455.21호의 압연기로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건에서도 압연기가 원산지 자격 단위가 되는 것이고, 동 자격 단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압연기 부분품에 대한 것이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원산지 신고서는 관련 물품이 수출될 때 또는 수출 후에 송품장 단위로 작성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산지 증명서는 압연기가 아닌 당해 송품장에 해당하는 압연기의 부분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보세건설장 특허 당시 처분청에 제시한 "동국제강 인천보세건설장 내외자 비율"에 따르면 쟁점물품 압연기는 청구법인의 보세건설 장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조달 84%, 국내조달 16%의 자재비율로 국내에서 건설되는 설비이다. 원산지제품의 정의를 살펴보면 원산지 제품이 "당사자 내에서 획득(Obtained in a Party)"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해외조달물품과 국내조달 물품이 결합되어 국내에서 건설되는 물품으로, 당사자, 즉 유럽연합(EU) 내에서 획득된 원산지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원산지제품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보세건설장에 압연공장을 건설하면서 각종 편의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은 바 없고, 보세건설장 제도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특혜적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한-EU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 거부처분이 보세건설장 제도에 역행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EU FTA 협정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원칙에 대하여 원산지의정서에 그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의정서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이 한·EU FTA 취지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또한, 청구법인이 2011.9.20.부터 같은 해 12.7.까지 보세건설장에 ‘사용전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11-******U(선적일자 2011.5.13.)외 8건은 한-EU FTA 발효일인 2011.7.1. 이전에 선적되어 발효일 현재 통과중에 있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즉 2012.6.30.까지 한·EU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경과기한이 도과한 2012.8.14.이 되어서야 처분청에 협정세율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의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한 바 없으므로, 경과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 도과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덧붙여 쟁점물품 29건 모두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제품이 불일치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며, 이 중 수입신고번호 *****-11-******U(선적일자 2011.5.13.)호외 8건은 추가적으로「한·EU FTA 원산지의정서」제34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에 해당되어 협정 발효 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신청 자체도 할 수 없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의 사용전 수입신고시점과 수입신고 수리시점의 물품의 동일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 소재 압연공장 설립을 위하여 2011.6.7.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건설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았고, 2011.9.20. 〜 2012.6.11. 보세건설장에 설치될 쟁점물품 *****-11-******U호 등 29건으로 분할 수입시 처분청에 신고품명은 압연기(Rolling Mill), 관세율은 8%, 원산지는 이탈리아 및 EU, 수입신고 구분은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리전사용 승인물품(분할신고)으로 ‘사용전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2.6.13. 처분청에 압연기 건설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2012.6.19. 쟁점물품 압연기는 수입신고 수리되었다. 2012.8.14.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FTA 관세특례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감액 경정청구)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0.25. 및 2012.10.26. 동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 거부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중 수입신고번호 *****-11-******U호(선적일자 2011.5.13.) 등 9건(사용전 수입신고일 2011.9.20.〜2011.11.18.)은「한·EU FTA 협정」발효일인 2011.7.1.이전에 선적되어 발효일 현재 통과중에 있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즉 2012.6.30.까지 협정관세 사후신청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2012.8.14.에야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11-******U호 등 20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물품은 압연기이고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 제품은 압연기 부분품으로서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3)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원산지가 특혜대상 EU산임을 언급하는 문구)을 송품장에 기재 하는데,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송품장) 기재내역을 살펴보면, 송품장 번호, 송품장 발급일자, L/C 번호, 주문번호, 품명,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전체 계약금액 17,303,912유로의 압연기 HS 코드 8455.21-0000호의 분할 선적”, 수출자인증번호 "IT033TS01”, 원산지신고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s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cial origin.”으로 기재되어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2013.7.17. 소급하여 발급한 압연기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송품장)를 보면 “전체계약금액 17,303,912유로의 압연기 lset, HS 코드 8455.21~0000호의 선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관세법」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를 보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적용 법령) 제2호에서는 “제192조에 따라 보세 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제7조(원산지 자격 단위) 제1항 가호를 보면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의정서 제20조(분할 수입)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HS 통칙 2(a)의 의미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이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의정서 제34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를 보면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중 수입신고번호 *****-11-******U호 등 20건의 원산지증명서(송품장)를 보면 거대한 압연설비의 특성상 분할선적에 따른 각각의 송품장 번호와 부분품 품명을 기재하였을 뿐, “전체계약금액과 압연기 HS 코드 8455.21-0000)호의 분할 선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압연기 원산지증명서로 볼 수 있는 점, 압연기는 완제품이든 부분품이든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점,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2013.7.16.자로 소급하여 쟁점물품 압연기 완제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서는 “분할선적물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되 해당 부분품을 제외한 구성품의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세관과 협의 필요(수출입물류과-2162)”라고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중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11-******U(선적일자 2011.5.13.)호 등 9건으로 사용전 수입신고한 물품은「한-EU FTA협정」발효일인 2011.7.1.이전에 선적되어 발효일 현재 통과중에 있어「한·EU FTA협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의 발효일인 2011.7.1.부터 12개월 이내인 2012.6.30.까지 협정관세율 적용 사후신청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2012.8.14.에야 협정관세율 적용 사후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