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59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6. 12. 17.까지 수학강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 한 D의 퇴직금 11,189,8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7.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