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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단13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프라이팬, 냄비 등 주방용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피해 회사의 교환ㆍ반품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실상 피해 회사에 교환ㆍ반품 요청이 된 물건에 대해서는 재배송 등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물품을 실제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교환ㆍ반품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을 피해 회사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피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프라이팬 및 냄비 등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한 물건인 것처럼 약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 광고를 하고, 이러한 판매 광고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있을 경우 그 물건이 마치 피해 회사로부터 실제 구매한 고객이 교환ㆍ반품을 요청한 것처럼 피해 회사에 교환ㆍ반품을 요청하여 배송이 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피해 회사에서 시가 129,000원 정도의 아르마이드 냄비 5종 세트의 교환ㆍ반품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 회사에 교환ㆍ반품 요청을 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판매한 구입자 D에게 배송되도록 함으로써 임의로 피해 회사의 재물을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812,000원 정도의 피해 회사 주방용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