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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54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0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고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8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