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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인 D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서IC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차량 제한 속도인 시속 70km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3. 30. 11: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속도 및 신호위반 사실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