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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220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9.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6. 13.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7. 하순경에서

8.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에서

8. 초순경 사이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6세, 가명) 운영의 ‘OOOOO’ 주점의 4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 내 여자가 되어 달라‘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트리고,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만지고, 껴안으면서 입술에 뽀뽀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28.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02:00 경 위 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퇴근을 위해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소파에 넘어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2018. 9. 5. 범행

가.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8. 9. 5. 06:10 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위 주점 2번 방으로 데리고 가 ‘ 내 여자를 만들고 내일 죽겠다’ 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07:40 경에 이르러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트리고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빠져나와 2번 방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