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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7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 오토맥수 281호에 있는 중고차매매제휴점인 인천신영할부(주)에서 2004년식 에쿠스(차량번호 : 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지불하고, 2011. 10. 10. 피해자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약 1,500만 원으로 하는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 있는 위 회사 직원인 F으로부터 150만 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조로 제공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4회 납입하였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따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