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3,636,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 사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영위하고 있는 브랜드 및 그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중인 모든 상표권 및 영업권(그에 속한 유무형의 자산)에 대하여 C가 양수하기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C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은 C와 피고가 공동 소유로 한다.
본 계약의 발효일은 2013년 6월 1일로 정한다.
제2조 (양수도 절차) C는 본 계약에 따른 양수를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2. 영업권 대상이 되는 피고의 주요 장부, 전산, 자산의 실사
4. 국내 영업대상(유통업체)과의 계약이전 - 피고와 동일한 계약조건 (올리브영, 신세계 분스, 농심 판도라, 이마트, 아트박스, NC 백화점, 세븐일레븐 등 피고가 거래 진행중인 국내의 모든 업체) 영업권 대상
1.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내 모든 상표
2. 상기 상표를 부착하고 판매중인 대한민국 내 모든 상품 및 관련 비품
3. 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상기 상표에 대한 피고의 물류센터 및 대한민국 내 모든 매장 재고(2013년 4월말 기준)
4. 본 계약 기준일 대한민국에 상기 상표를 부착하고 판매중인 전국 매장에 있는 집기 및 설치물, 인테리어 전부
5. 위 1-4번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원료부문 제외) 제3조 (양수도 조건) C는 본 계약의 성립에 따라 총 425,000,000원과 신규 설립법인(A) 지분 30%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이행하며 아래의 계좌로 입금한다.
첨부) 양수도 대금지급 (중략 단, 양수도 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피고의 모든 국내유통 매출은 2013. 6. 1.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