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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608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