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2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2. 8. 04:00경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서대시장 근처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함께 탑승하였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2015. 2. 8. 04: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가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하차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불러 세우자 피해자에게 달려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 현장을 벗어나 도망가려는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오른쪽 어깨로 위 H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위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저항하다가, 위 현장을 지켜보던 피해자 I(55세)이 피고인 A의 손을 잡으면서 이를 말리자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