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0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12. 05:30 경 서울시 광진구 B 인근 도로에서 ‘ 술 취한 남자가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폭행 피해 자인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왼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