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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10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권을 대위 행사.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