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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32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6.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